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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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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의 범위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6,596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시간강사가 적용대상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범위로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 교직원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 7. 21. 개정되어 2018. 1.1.에 시행되는 개정 법에서는 강사가 교직원의 범위가 추가됩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겸임교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서 교직원 중 교원의 범위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입니다.해석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받을 메일주소는 ******************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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