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시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5,128
팸투어는 해외 각국 정부 및 관광공사 및 항공사, 여행사, 호텔, 교통시설 등 다양한 주체가 다채로운 형태로 전개하는 대표적인 관광마케팅이며, 주최 측에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질문1) 법 제8조 제1항 관련 :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주최 측에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 수 금지) 제1항의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의 적용을 받는 제재대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2) 법 제8조 제3항 제6호 관련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제공되는 금품등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통상적', '일률적'의 범위(금액)는 어디까지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4-740-6066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되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하거나,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은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며, 일률적 제공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