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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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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사유 중 문의

  • 작성자 노**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2,941
공직자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유중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4.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정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질문)
1. 위의 예외 사유로 상급공직자등이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 또는 4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1, 4의 사유에 해당 할 시 금액의 제한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 : ****************
연락처 : 010-9101-****

금액의 제한이 없다면 문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호의 예외사유에 인정되는 경우 한도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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