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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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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내용?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1
- 조회수2,7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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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상직무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질의하신 공직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8조 소정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께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특강이 해당 교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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