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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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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규정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3,935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사단법인단체(협회)로서 해당분야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매년 관련분야 이해관계자(회원, 언론, 학계)와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국내외 등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진행은 행사목적,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정식 공문으로 각 이해관계자에게 송부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의 경우 교통비(항공료)를 제외한 경비는 협회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일(9. 28)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규정에 따라 동 협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세미나가 공식적인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회원,언론 및 학계 등 소속구분없이 교통비(항공료)를 제외한 현지 체재비(숙박, 식대 등)가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행사참석자에게 일괄 제공되는 기념품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에 해당하여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 ****************
휴대전화 : 010-7567-****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참석자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제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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