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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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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축사 및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적용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6,154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욱이라고 합니다.

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해설집이나 Q&A 자료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한건축사협회 및 건축사의 특수성으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과 배경 등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설명하여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질의는 8문항 정도입니다. 동 법에 대해 질의가 많아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오나 최대한 조속이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02-3415-6838)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Q1. (공공기관,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관계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서 공직자등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수행사인은 동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해당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규정을 공직자등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직자등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건축사협회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 법 제11조제2호에 해당한다면 협회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는지?

2) 향후 대한건축사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면 대표자 및 임직원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공직자등이 되는 것인지?

Q2. (공직자등 해당여부)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데 대한건축사협회가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신문, 잡지)을 하는 경우,

1) 대표자는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시 발행인으로 신고한 협회장인지? 협회장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2) 협회의 임원(상임, 비상임)이 담당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임원이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3) “해설집 17p”에서 언론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언론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기업의 “신문 발행업무 종사자”는 공직자등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신문사업자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일반 언론사와 똑같이 적용하여 협회의 모든 근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Q3.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토부로부터 여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특정 부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직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을 협회 자체로 보아(법인, 단체도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협회 모든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 대한건축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건축사보 배치현황 수리 및 관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제9항)
②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 영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③ 실무수련자 관리, 건축사보 신고 접수, 건축사 자격시험 관리, 건축사 등록관리 및 실적관리, 실무교육(건축사법 제38조의11)
- 이에 위 ①~③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③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법 제38조의12에 따라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받습니다.)

Q4.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건축사는 건축법 및 관련 법에 따라 여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1), 2), 3), 4), 5)의 업무수행을 하는 건축사가 각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 근거 : 건축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내용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를 받고 있음.
- 검토사항 : 동 업무대행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2항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사감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 근거 : 건축법 제25조제2항
- 내용 : 공사감리란 건축물 등이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건축물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지정토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 검토사항
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위임, 위탁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 지정하는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
② 이에 따라 조례에서 해당지역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17개 시도건축사회가 공사감리자 지정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큼(아직 조례가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임)
③ 업무를 위탁받은 시도건축사회가 해당지역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그 지정된 건축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3) 건축사가 건축지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근거 : 건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내용 :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련 명령 및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건축직렬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가 지정됨.

4) 건축사가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는 경우
-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 내용 : 매년 서울시가 모집하고 공공건축가로 선정되면 공공건축물의 기획, 계획, 설계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함.

5) 건축사가 지자체 내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 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타 지역도 유사조례가 있음)
- 내용 : 지자체가 주민편의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며,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등을 법률상담관으로 지정

Q5.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대한건축사협회는 17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시도건축사회라 함) 건축법령 및 각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선정 절차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건축사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시도건축사회의 대표자, 임직원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직원은 해당업무 수행자만 해당하는지?

-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9조제6항(타 지역도 유사 조례규정 있음)
- 배경 : 대한건축사협회 임직원 중 법령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시도건축사회도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부로서 동일 법인이므로 시도건축사회 및 그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시도건축사회의 대표자와 해당 업무 담당 임직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도건축사회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

Q6. (부정청탁 해당여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업무대행시 청탁을 받은 경우로서, 동일 건축물 공사에 대해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각각 “잘 부탁합니다.” 정도의 전언을 받은 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청탁으로 본다면 각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의 청탁을 3회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 해설서에는 청탁의 내용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라면 적법하고, 재량을 벗어나는 청탁인 경우 위법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잘 부탁합니다.”라는 표현이 검사자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인지, 다소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도 눈감아 달라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부정청탁 판단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모호함.
- 아울러, 부정청탁을 1회 받은 경우 거절하고, 2회 받은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공사 건의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각각 청탁을 받은 경우 각각 1회로 보아 거절 및 신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지 해석 필요

Q7. (제3자를 위한 청탁 해당여부) "해설집 43p"에서는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청탁하는 경우 그 법인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인 (주)ㅇㅇ건축사사무소는 법인으로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식회사가 아닌(=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임직원이 청탁한 경우의 △△건축사사무소도 “제3자”에 해당되는지?

Q8.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 해당여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와 이미 친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는데, 그 시기가 업무 대행 수행기간 중이었다면 업무 대행 수행기간이라는 그 시점만으로 직무관련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이 단순히 업무수행기간이라는 시점이 아니라면 다른 판단기준이 있는지?

Q8-1.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 해당여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가 해당업무 수행기간이 아닌 업무대행 착수 전이거나 완료한 후에도 공무수행사인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면 친분이 있던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기간이 아닐 때 100만원을 초과한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에, 직무관련이 아니어도 100만원 초과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법령 위반인지?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해설서 18p),
- 이때, 건축사(공무수행사인)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금품수수라면 무조건 “직무관련”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도 위반인지 여부와(즉 업무수행기간이 직무관련 판단기준인지)
- 건축사(공무수행사인)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시기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지 여부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도 위반인지 여부가 모호함.

<배경>
- 업무대행의 경우 보통 해당 지역 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축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호간의 금품등 수수가 위반인지의 판단기준을 “공무수행 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공무수행사인인 기간은 언제인지 해석 필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1 귀 협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적용범위는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종사자'가 해당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수임등 업무내용에 따라 실직적인 업무수행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1-2. 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포함시 대표자나 임직원등은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2-1. 법 제2조에 따른 언론사에 포함시 발행인인 협회장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2-2. 담당업무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3. 신문사업자와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일반언론사로서 모든 임직원등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3.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범위는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종사자'(1-1답변 참조)이며,
    4. 1)-4)는 법률에 의한 위임,위탁으로 보여지고, 5)는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보기 곤란할 수도 있으나 위 모든 경우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여부는 관련 법령(조례 포함)을 관할하는 주무부서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니 관련 주무부서에 문의 바라며,
    5. 시도건축사회가 법령에 따른 위임,위탁업무 수행시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종사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이며,
    6. '잘 부탁합니다'의 문언적 의미보다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동일인이 아닌 3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부정청탁을 한다면 3회의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상 거절 및 신고 등은 각각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7. 법인이 아닌 건축사무소는 대표자인 개인이 법상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8. 원칙적으로 위탁등 업무대행기간에는 금품수수등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직무관련 여부는 업무의 내용, 성격, 역활 등을 구체적, 개별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8-1. 공무수행사인은 신분 보유기간에 한하여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받으므로 수수의 금지등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등 업무수행 전후 금품수수 등 발생시는 구체적, 개별적 요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업무 추진시 이 법 취지를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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