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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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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3,449
언론사에서 행사 협찬을 요청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언론사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면서 B라는 회사에 협찬비 200만원을 요구한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은 ****************** 으로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기관인 언론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협찬비를 요구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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