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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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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방의회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 작성자 남**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3,853
본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2.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수 있습니까?

3.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4.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5.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메일 : ***************
연락처 : 053-803-2277, 010-4506-****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6조 내지 제89조에 따라 의회 의장이 의원의 징계를 윤리특위나 본회의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는 의장에게, 조사는 의장이 윤리특위원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동 청탁방지담당관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처리도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 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자치단체에서 조사, 처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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