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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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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금품등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등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5,541
1. 공직자이자 민간기업(A사)의 사외이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후 참석이사 전원과 A사 임원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A사 회사업무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식사 비용은 1인당 6만원으로 A사의 법인카드로 전액 결제한 경우에 공직자등에 제공한 음식물 상한액 초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A사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누구인지?)2. 공직자이자 민간기업(A사)의 사외이사에게 A사의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5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경우 공직자등에 제공한 선물 상한액 초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2-1. A사에서 A사 임직원 전원에게 사외이사와 동일한 15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경우 2-2, A사에서 A사 임직원에게는 10만원 상당, 사외이사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경우(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A사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누구인지?)3.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는 시간당 4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 50% 할증인데, 3시간 강의한 경우 사례금 한도는 얼마인지? (60만원(40+20) or 80만원(40+20+20))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금품등이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제8조제2항), 공직자등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품등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2조제2호가목(공무원) 및 나목(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다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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