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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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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벌규정의 적용과 제외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561
1. 법 24조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

ㅡ 법 24조 양벌규정은 법 조문 4개를 나열하고 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을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4개의 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 22조 제 1항 제 3호 : 1회 100만원 또는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법 제 23조 제 2항 : 제 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3) 법 제 23조 제 3항 : 제 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4) 법 제 23조 제 5항 제 3호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또는 ~~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문의사항 : 그렇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는 나열한 4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되는 것인가요?

2. 국민권익위회 제공 해설집과 모순 사항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조문이 제시한 4가지 행위에 한정한다고 한다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민권익위 제공 "해설집 p184"에 따르면
"금품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그렇다면 해설집의 의견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도 양벌규정 적용 가능)이
법(제24조)이 제시하고 있는 금지행위(4가지)에서 벗어나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3. 제외 사항에 관한 문의

◎ 법24조는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고 있고

◎ 국민권익위 제공 "해설집 p184"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주체이므로 국가기관을 상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공직자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해설서가 제시한 위의 이유(국가기관의 지위)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양벌규정이 제외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으로 답변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양벌규정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3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법 제23조제2항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2,3)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는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설집 p184"에 기재된 사항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경우에 양벌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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