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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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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적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3,167
안녕하십니다.
법 적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인에 소속된 대학병원이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1항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법인 소속 대학병원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모두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항에 정해진 내용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에 해당하여 허용가능한 것인지 여부

위 3가지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2. 사립대학교 대학병원의 경우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고,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임직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3.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약사법령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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