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식행사 시 오,만찬비용 저촉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5,560
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기관은 연중 정기적인 포럼을 포함해서 지자체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등크고 작은 공식적인 행사가 있습니다단순한 기관단위 단합을 위한 워크숍이 아니고 업무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제공되는 오찬이나 만찬비용 역시 본 법의 식비제한(3만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업무설명회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음식물 가액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및 기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