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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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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 시 오,만찬비용 저촉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5,56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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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업무설명회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음식물 가액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및 기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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