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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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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방자치단체 (유료)축제행사에 국내외자매도시 시장단(공무원 등)을 초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 작성자 서**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37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문의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에 국내외자매도시 시장단(공무원 등)을 초대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인지요?


가평군 개최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 행사(유료축제행사)

행사 : 연 1회 3일 (1일: 개막식 및 공연, 2일: 공연, 3일: 공연 )
일반인 1일 입장권 1매 : 50,000원
일반인 1~3일 입장권 1매: 100,000원

질문 1)
가평군은 국내외 9개의 우호․자매도시가 있으며 자매도시 협약서에는
“양도시는 축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서로 교류 협력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벤치마킹을 위해 자매도시 시장단을 비롯하여 축제 관련 공무원등을 초대(무료초대장)하여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게 하여 왔습니다.
자매도시에 무료 초대장을 발송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요?

질문 2)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 개막식 초청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요?

질문 1)과 연계하여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행사시 통상 3일 행사중 첫 번째 날 개막식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개막식이라는 의식이 끝나면 재즈공연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요?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 서대운
전화 031- 580 2483
핸드폰 010-9985 ****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자매도시 협약에 따라 지역축제에 관련 공무원을 초대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초대권, 초청권)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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