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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례별로 질의합니다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5,817
1.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사(언론, 학계 등)로부터 도정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고, 1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2. 지역현안 사업에 관한 국비지원 필요성 설명을 위해 국회 의원실 보좌관 또는 정당별 예산전문위원을 제주지역에 초청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3. 지역관련 법안(제주특별법 개정 등)처리 및 국비지원 필요성 설명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관을 제주지역에 초청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4. 제주지역 홍보를 위해 중앙언론사를 제주에 초청(팸투어)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5. 제주지역 현안 사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3만원 범위 내에서 식대를 제공하는 행위

6. 도내에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제주포럼, 한상대회, 각종축제 등)에 중앙언론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학계, 기업가 등)를 초청하고 소요경비를 ‘가’ 또는 ‘나’의 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행위
가. 공무원 여비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나. 외빈초청여비 지급 기준(교통비,숙박비, 식비)을 적용하여 경비 지출

이메일 : *******************
연락처 : 02-3453-6881, 010-9687-****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번 관련) 자문을 수행한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2~5번 관련)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호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

    (6번 관련)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호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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