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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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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상 강의료 상한액 관련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332
안녕하세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강의를 요청받아 수행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20만원 ~ 50만원으로 직급에 따라 구분)

여기서, 시간당이라는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당 50만원이 상한액인 상황이라면,

1. 40분 강의시 상한액은 시간당 상한액인 50만원인지,

2. 40분 강의시 시간당 상한액을 분단위로 안분하여 계산한 33.3만원인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시간당 상한액 50만원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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