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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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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4,540
1.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법인 임직원, 산하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및 경조사비(화환,부조)도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2.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시 법인이 참석 임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원거리(서울->부산)에서 참석하는 특정 임원(고령자)에게만 숙박을 차등 제공 가능한지 여부?

회신 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법임 임직원, 산하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시 임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등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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