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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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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0조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6,97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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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을 받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A교수가 사립대 교수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례금에는 원고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사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공립대 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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