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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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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공대상자 등에 관한 질의사항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3,959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재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전직 교장단에 선물(5만원 이내)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 그동안 관행적으로 업체(공사업체, 행사지원업체 등)측에 학교에서 지급하였던 식사(교직원 식당에서 학교측 부담<1식 약 4,000원>으로 제공)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전직교장단과 공사업체 직원 등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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