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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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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민간 전문가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질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4,371
수고많으십니다.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전문가의 공무국외여행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민간전문가의 구성은 관련업무의 자문위원회 분(교수님과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관련 직무 교수님이십니다.

이미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공무국외여행의 절차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교수 등 위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것은 법 제5조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과 이해관계나 직무관련이 상당한 경우이거나 외유성, 접대성, 대가성 여행 등 목적상 부적절한 여행의 경우에는 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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