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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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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금지 관련 사례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소**
  • 작성일2016-08-08
  • 조회수4,943
금품수수 관련 3가지 질문드립니다.1. 직무관련성 있는 을 위치 4명 - 갑 위치 1명 사이 식사자리에서 인당 4만원, 총액 20만원이 나왔을 때 ?1/n 했을 때 3만원 초과이므로 5명 모두에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요?을 4명이 갑에게 1회씩 접대를 했다면 3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2. 직무관련성 있는 을 1명 - 갑 1명 식사자리에서 을 계산분 7만원, 갑 계산분 1만원인 경우 ?1/n하면 4만원 (3만원 초과)이므로 과태료 부과되는 게 맞지만,상식적으로는 갑이 먹은 것이 1만원 어치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3. 금품 수수에서 '1회'의 의미가 '하루'를 의미하나요 ?1회 100만원 초과,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 일 경우 형사처벌이라고 나와있는데,만일 을과 갑이 아침 식사, 점심 선물, 저녁 경조사를 함께 하고 모든 비용(100만원 초과)을 을이 지불한다면형사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문의하신 사안에서 누가 식사비 20만원을 계산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정황상 을 위치의 4명이 5만원씩 결제한 경우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갑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을 위치 4명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4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갑이 1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한 것이 증명가능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1/n 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하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아침 식사, 점심 선물, 저녁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1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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