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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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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08
  • 조회수5,019
안녕하십니까?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를 방문하는 관외 방문객에게 지자체를 홍보하고자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3장 금품등의 수수등”에 해당되어 이법의 적용을 받는 지?
【의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자체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 아니함

질의 2.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제8조제3항의 2호와 7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의견】 적용을 받는 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자체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법 제8조제3항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 됨

질의 3. 만약 제8조제3항2호에 해당 된다면 금년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미 구입해 놓은 홍보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이메일 : ***************
연락처 : 041-339-7204 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 지자체를 방문하는 관외 방문객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방문객에게 기념품 등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공직자등'인 관외 방문객에게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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