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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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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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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08
  • 조회수5,730
청탁금지법 제11조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규정하면서,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판단되므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대학생 포함)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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