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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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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08
  • 조회수6,276
금일 신문기사에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조)
http://www.fnnews.com/news/201608081351116341

관련 기사에서는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자회사까지 확장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데 예금보험공사는 공직윤리법 3조의 2에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그 자회사인 "우리은행" 역시 "청탁금지법" 법률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공직자라는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의 설명이 맞는 것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공직유관단체에 한정하는 것인지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까지 포함인지 기사마다 내용이 달라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E-Mail로 회신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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