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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제도개선 사례집)

  • 작성자김회성
  • 게시일2020-08-24
  • 조회수2,451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와 제47조에 근거하여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개선 사례집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은 국민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주신 민원,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내주신 생각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 부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례 40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사례는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자 김회성 사무관(044-200-7217)로 말씀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례집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변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국민께서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확인하시고 응원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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