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이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03-26
  • 조회수5,843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분야 부정수급-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3월31일~4월30일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그것이 궁금해요!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분야 부정수급-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왜 나쁜가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조건을 속이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됩니다. 부정수급이 사라지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분야 부정수급-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부모가족 ↔(위장이혼) 배우자 01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등 혼인사실을 숨기는 사례 ●정상적인 부부이면서 위장으로 이혼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분야 부정수급-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부모가족 실제 소득 숨기기 ↔(위장이혼) 배우자 재산몰아주기 02 재산을 숨기는 사례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분야 부정수급-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환수, 징역, 제재부가금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분야 부정수급-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신고자는 어떤 보상과 보호를 받나요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통해 두텁게 보호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분야 부정수급-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온라인-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신고상담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온라인(청렴포털,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분야 부정수급-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지원금이 부정수급 대상이라면? 적발되기 전에 먼저 자진신고하고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이 전액 면제 또는 1/2 감경됩니다. 지금 바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사회는 국민권익위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