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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시즌1 <공공물품 사적 사용 수익 금지 편 Q&A>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3-25
  • 조회수7,106
  • 국민권익위원해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시리즈 Q&A 시즌 1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 Q.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NO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 Q.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YES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 Q. 공직자가 공용 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NO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 Q.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경우를 뜻하나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용도의 국제전화에 사무실 전화기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시즌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신고상담| ☎ 1398, 110(국번없이) 국민권익위원회
  • 꼭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제도 10가지 행위 기준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16개 직무 수행 공직자) 02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공직자 신고 의무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금전·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신고 의무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사전 신고 의무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사적 노무, 조인·자문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담당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 소유·임차한 물품·차량 등 사적 사용 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 취득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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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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