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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1-17
  • 조회수1,818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문화재 보호로 막힌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br>현행<br>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왕복 10차로임에도 지하쇼핑센터 상인들의 상권 위축 우려와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오간수교의 문화재 가치와 보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횡단보도가 미설치 되어 시민들이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br>개선<br>국민궈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는 관계기관과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협의를 통해 오간수교 위 최남단(평화~신평화시장)에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br>서울시설공단은 상권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상가 상인회와 상호 협력하고 관리범위 내 시설물에 지하상가의 상가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포상금 환수시 부당한 이자 부담 개선<br>현행<br>지자체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포상금을 환수함.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이중지급 등 행정청의 착오로 인해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고 있어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부가.<br>개선<br>국민권익위는 행정착오로 인해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 3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개선으로 취약계층 보호강화<br>현행<br>지자체는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및 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계약 기회를 주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우선순위 등급이 동일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해 선정기준이 없어 공공지원이 시급한 계층이 배제될 가능성.<br>개선<br>국민권익위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재산,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수 등과 같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반부패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긴급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귝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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