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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3-11-07
  • 조회수998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세종 한센인 마을 공유지 갈등 해소<br>현행<br>정부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세종시 ○○면 일대에서 임야를 개간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정착민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한센인들로 수년 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주차장,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시유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자 고충민원을 제기<br>개정안<br>-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기관협의 및 의겸수렴 등을 거쳐 세종시는 지목변경·지적공부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정착민들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관리<br>-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토지 지적측량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도산한 법인 퇴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구제<br>현행<br>노동청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 이외에 다른 법인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ㄱ씨는 국가로부터 생활안정에 필요한 체불임금(체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됨<br>개정안<br>-국민권익위(중앙행심위)는 법인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과 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 간 인적·물적 포괄적 승계 사실이 없고<br>-근로자 퇴사 후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
  • 규제혁신 대표사례 3.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개선 권고<br>현행<br>난임부부가 많아지면서 시험관 시술 등 난임시술도 증가 추세* 이나 난임 지원 횟수 제한(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 등이 있어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으로 부담<br>*난임시술건수(연평균 11.7% 증가)<br>개정안<br>-국민권익위는 난임시술 건강보험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시술간 칸막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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