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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9-19
  • 조회수3,365
  •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br>-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br>(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br>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한 경우!<br>-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br>(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경우!<br>(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 이하)<br>-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짂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br>-단,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까지, 설날·추석 선물 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br>※2023년 추석선물 기간 &#x27;2023. 9. 5. ~ 10. 4.&#x27; (30일간)<br>-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무르 임산물도 포함됩니다.<br>(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 도 포함)<br>*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 어떠한 선물도 할 수 없는 경우<br>-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네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br>(예)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br>-금전,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br>기프티콘·문화관람권 등은 선물에 포함!<br>-기존에는 물품 선물만 가능하였으나, 2023. 8. 30. 자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기프티콘·문화관람권 등도 선물에 포함됩니다.
  • 2023년 추석<br>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9.5.(화) ~ 10.4.(수) 30일간 입니다. <br>(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br>이후에는 1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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