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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9-04
  • 조회수1,215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br>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br>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br>상담안내 - 110 또는 1398번<br>신고대상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 유형<br>보건복지분야<br>-의료기관 R&D 지원금 부정수급<br>-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미제공하고 부정수급<br>-아동·교사 허위등록, 아동보육시간 허위 등록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br>산업자원분야<br>-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br>-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구입 등 연구비 사적이용<br>-기업역량진단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등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 유형<br>고용노동분야<br>-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br>-근로자 허위 등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br>여성가족분야<br>-허위 교사 등록, 사업 수행 실적 허위 보고 등 청소년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br>-근로자 허위 등록하여 여성일자리 사업지원금 부정수급 등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 유형<br>교육분야<br>-소득 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br>-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br>이 외에도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모든 종류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br>110 or 1398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보상 및 포상<br>보상<br>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br>포상<br>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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