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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국민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무상양여 했습니다.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9-08-17
- 조회수255,387
보도반박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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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 707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19. 8. 17.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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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과장 | 황인선 ☏ 044-200-7171 |
담당자 | 박경현 ☏ 044-200-7186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무상양여 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취득한 각종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등의 사용내구 연한이 경과돼 ‘물품관리법’ 제 38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 보급 등을 위해 비영리 단체에 무상 양여했습니다.
□ 언론보도 내용(오마이뉴스, 8.17.)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취득한 각종 사무용품과 전자제품이 사용내구 연한을 경과했다고 전문 폐기물 처리업자를 불러 폐기 처분 절차를 진행함
○ 이 중 선풍기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였으며, 겉보기에 멀쩡한 접이식 의자 등을 폐기 처분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을 처리하고 있다며 사무적으로 답변함.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중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비영리단체에 무상 양여했습니다.
○ 보도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ㅇㅇ장애인단체가 수거현장에서 수선이 가능한 물품과 어려운 물품을 분류하면서 수선이 어려운 물품을 집게장비를 이용해 수거한 것이며, 기사에 언급된 인터뷰는 국민권익위 직원이 아닌 장애인단체의 직원이 직접 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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