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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제도개선 등 기관별 부패예방 노력도 평가(2.8일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보도에 대한 해명)
- 담당부서청렴조사평가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9-02-08
- 조회수179,756
보도반박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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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19. 2. 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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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렴조사평가과 |
과장 | 황인선 ☏ 044-200-7631 |
담당자 | 최 현 ☏ 044-200-7633 |
페이지 수 | 총 2쪽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제도개선 등 기관별 부패예방 노력도 평가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혐의확정 시 '2019년 청렴도 측정'에 반영 -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체계 보완 노력 -
(2.8일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보도에 대한 해명)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항만을 독립된 감점지표 등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 2월 8일 한국일보, 동아일보, YTN,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의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부패방지 평가 최우수’ 등급이라니>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터진 채용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간은 ‘17년 11월 1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임
*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채용비리 제도개선 여부 등
○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항만으로 독립된 감점지표 등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18년도에는 채용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 서울교통공사는 인사채용 규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해 감점(-0.2점) 된 부분이 있으나 등급 하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음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18년 10월에 제기된 사항으로 이후 감사·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2019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감점으로 반영됨
○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집행 여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효과성’ 관련 지표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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