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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주는 캔커피·카네이션은 불가'('16.11.22. 연합뉴스, KBS 등) 관련 보도해명자료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6-11-22
  • 조회수5,500
청렴한세상보도해명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11.22.(화)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과장나성운 ☏ 044-200-7620
담당자주경희 ☏ 044-200-7705
총 1쪽

 

'교사에게 주는 캔커피·카네이션은 불가'('16.11.22. 연합뉴스, KBS 등) 관련 보도해명자료

 

□ 보도 내용(’16.11.21., 연합뉴스 등)

 

 ○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나왔다.(연합뉴스, 뉴스1)


 ○ 권익위는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를 열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수업전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KBS, 서울경제)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지난 18일 개최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회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캔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16.11.21.자 보도자료 참고

 

 ○ 학생이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교육청 행동강령 등에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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