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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유소 설립 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 황당”(아시아경제, 2.20) 기사 관련 보도해명

  •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8-02-21
  • 조회수112,850

보도해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2. 21. (수)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501
담당자 유택종 ☏ 044-200-7509
페이지 수 총 2쪽

“민간주유소 설립 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 황당”(아시아경제, 2.20) 기사 관련 보도해명

 

 

기사 내용(2.20.자 아시아경제)

민간주유소 설립 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황당

 

󰋮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 광주광역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한 것은 권한 침해로 위법부당하다며 폐지를 권고했다.(권고일자: 2017. 12. 26)

 

󰋮 권익위는 개인의 사익 추구에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폐지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및 도로점용허가 권한도 시장·군수에게 있음

 

- 진곡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장성군 관할구역 내 도로(대로 1-404호선)는 장성군 도시·군 계획에 의해 설치된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성군수가 도로법이 아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해야 함

 

- 따라서 권한이 없는 광주광역시장이 법령(도로법」)을 잘못 적용해 장성군 관할구역 내 도로(대로 1-404호선)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한 것은 위법 부당함으로 권익위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권익위의 권고내용은 11.2km에 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중 권한 없는 지차제장(광주광역시장)이 위법하게 지정·공고한 장성군 내 구간 2.358km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라는 것임

 

- 개인의 사익(私益) 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위법(違法부당(不當)한 행정을 바로 잡은 것이며, 주유소가 허가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신청인들의 손해 등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한 것임

 

이 구간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해도 주변 농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농기계 등 저속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교통량 증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필요할 경우, 장성군수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면 될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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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221) “민간주유소 설립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 황당 ”(아시아경제,2.20.)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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