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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전 법무장관, 오리온 취업은 불법’ (CBS노컷뉴스, '16.10.17.) 관련 보도해명자료

  • 담당부서홍보담당관실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6-10-17
  • 조회수3,882
청렴한세상보도해명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10.17.(월)
담당부서홍보담당관실
과장김동국 ☏ 044-200-7071
담당자원유진 ☏ 044-200-7072
총 2쪽

 

‘이귀남 전 법무장관, 오리온 취업은 불법’(CBS노컷뉴스, '16.10.17.) 중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보도해명

 

□ 보도 내용

 

○ 이 전 장관처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검찰 고위직 출신은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전 광주지검장) 등 2명이 더 있다.


□ 해명 내용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음
 
 - 당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불처분 결정을 받았음(2013과840, 2013. 5.29.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관련 법령>
구 공직자윤리법[시행 2011.10.30.] [법률 제10982호, 2011.7.29., 일부개정]


제3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3.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사기업체등의 장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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