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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보험 부가세 논란” 기사(아시아경제 등, 15.10.6) 관련 보도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5-10-06
  • 조회수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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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5.10.6.(화)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과
과장정재일 ☏ 044-200-7231
담당자윤선호 ☏ 044-200-7237
총 1쪽

“휴대폰 분실보험 부가세 논란”기사(아시아경제 등, '15. 10. 6.) 관련 보도해명

□ 보도 내용
 ㅇ KT만 휴대폰 분실보험에 부당하게 부가세를 부과했다는 지적
 ㅇ KT는 휴대폰 분실보험을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미래부에 약관 신고를 담당하도록 권고한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 해명 내용
 ㅇ KT는 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KT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아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미래부도 보도내용이나 KT의 해명이 권익위의 권고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KT에 정정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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