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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무부처 권익위 업무추진비, 절반이 내부지침 위반” 보도(머니투데이, '15. 9. 7.) 관련
- 담당부서-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5-09-07
- 조회수7,509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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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무부처 권익위 업무추진비, 절반이 내부지침 위반” 보도(머니투데이, '15. 9. 7.)와 관련 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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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ㅇ '최근 5년간 내부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지침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조사대상 3901건 중 54.8%인 2137건이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ㅇ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국은 2012년 상반기 표본조사에선 21건 중 80.9%인 17건을 위반했으나 2014년 상반기 전수조사에선 649건 조사에 872건이 적발, 위반률 134.4%로 조사됨
□ 해명 내용 ○ 업무추진비 내부집행지침 중 사전품의와 실명서명의 위반건수를 합하여 위반률 등을 산출하면 위반사유가 중복되어 통계수치상 오류가 발생함 - 조사건수에 비해 위반건수가 중복계산되어 위반률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사전품의와 실명서명의 위반건수를 각각 나타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업무추진비 내부지침 위반건수는 절반이 넘는 54.8%가 아니라, 사전품의 누락 30.7%, 실명 서명 누락 24.0%로 나타남
√ 보도내용 중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조사대상 3,901건 중 54.8%인 2,137건이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 조사대상 총 3,901건 중 사전품의 누락 건수는 1,119건(30.7%), 실명 누락 건수는 938건(24.0%)임 √ 보도내용 중 행정심판국은 2014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조사건(649건)보다 적발건(872건, 위반률 134.4%)이 많다고 되어 있으나, ⇒ 조사대상 총 649건 중 사전품의 누락 건수는 429건(66.1%), 실명 누락 건수는 443건(68.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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