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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평가 최하위 검·경 어쩌나 … 권익위, 측정 결과 홈페이지 게시 입법 추진’ 보도(경향신문, ‘15. 9. 4.) 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5-09-04
  • 조회수6,525
청렴한세상보도해명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5.9.4.(금)
담당부서청렴조사평가과
과장민성심 ☏ 044-200-7631
담당자손정오 ☏ 044-200-7633
총 1쪽
‘청렴도 평가 최하위 검․경 어쩌나 … 권익위, 측정 결과 홈페이지 게시 입법 추진’보도(경향신문, ‘15. 9. 4.) 관련 보도해명

□ 보도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 해명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 측정결과 게시의무 대상기관의 범위, 게시기간, 방법 등 세부방안에 대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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