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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권익위, 보상금 펑펑 퍼주다 ‘적발’보도(머니투데이, ‘13. 7. 12.) 관련 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3-07-12
  • 조회수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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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2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장이름 ☏ 02-360-
담당자이름 ☏ 02-360-
본문 2쪽

 

 

‘통 큰’(?) 권익위, 보상금 펑펑 퍼주다 ‘적발’보도(머니투데이, ‘13. 7. 1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 공개(2013. 7. 12., 홈페이지)자료에 따르면,

- 권익위는 2011년 ‘방위사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없는 가산금을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총 6,109만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

- 또한, 2011년 ~ 2012년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관급자재대금 감액분을 보상대상에 포함하여 총 1,360만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

 

□ 해명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현재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2013. 7. 11. 재심의를 청구하였음.

○ 재심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음.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부패수익을 환수한 관계기관의 제출공문 등에 의거 보상금 지급요건 구비 여부 및 그 지급액 규모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1. ‘방위사업청의 국고손실 의혹’ 신고 건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당 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특수전문분야로 법원의 강제조정결과, 해당기관의 환수관련 공문서, 사업자에게 발급한 고지서 등 당기관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보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 것임.

▸참고로 본 건 부패신고로 인하여 81억여원이 환수된 점, 보상금 지급시 부패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규모가 1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

2.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신고 건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권익위는 ‘07년 신고 당시 신고서와 그 증빙자료, ○○시 담당자의 확인서, 설계변경관련 자료 등의 확인을 통해 관련된 공정상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관급자재 감액이 신고로 인한 수입회복 부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상기 보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것임.

▸참고로 본 건 신고로 인한 부패수익 환수액은 53억여원임.

 

권익위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시 이전 보다 엄정하게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홈페이지- 머니투데이_ 부패신고 보상금 감사결과공개 관련_ 130712.hwp
    (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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