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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군납비리에 면죄부 된 ‘가처분 신청’” (‘13. 5. 9.) 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3-05-09
  • 조회수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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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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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36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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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
과장권근상 ☏ 02-360-6713
담당자김정대 ☏ 02-360-6715
총2 쪽

“군납비리에 면죄부 된 ‘가처분 신청’” 보도(한국일보, ‘13. 5. 9.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ㅇ  대구의 군납 전문업체인 대명종합식품은 입찰과정의 부정과 비리로 방사업청으로부터 입찰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대명종합식품은 햄버거빵 군납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대명종합식품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경쟁업체들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대명종합식품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강한 의혹 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 해명 사항

“권익위원장이 대명종합식품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라는 의혹” 관련

- 국민권익위원장이 대명종합식품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퇴임 후 바로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하였으며, 법원장 퇴임 이후 로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

“집행정지 결정 취소” 관련

- ‘집행정지 결정’ 및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집행정지 및 집행정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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