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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사 델 아구아 철거 관련<경향신문 121218>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20
  • 조회수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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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8.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장최상근 ☏ 02-360-2921
담당자정현준 ☏ 02-360-2923
총 1쪽

권익위, 중문단지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반대” 보도(경향신문, '12.12.18.)와 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 (경향신문, '12.12.18.)

국민권익위가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인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카사 델 아구아’의 강제철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명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문단‘카사 델 아구아’ 철거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

○ 현재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카사 델 아구아’의 공익시설 활용을 위한 기부채납 조사를 위해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당사자 간의 의견 청취 및 대안 모색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임.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권익위가 강제철거에 반대했다는 입장은 결정된 의견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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