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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철갑상어 양식장 보상비’국감 보도(이미경 의원) 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0-12
  • 조회수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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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0. 11.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정혜영 ☏ 02-360-2941
담당자김성도 ☏ 02-360-2959
총 2쪽

한탄강 철갑상어 양식장 보상비’국감 보도(이미경 의원) 해명

□ 보도 (10.12, 머니투데이‧연합 등) 요지

- 한국수자원공사가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한탄강 홍수조절댐 보상과정에서 철갑상어 양식장 이전 보상비로 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 지급 논란이 빚어짐

- 개인 지급액으로 유례가 없는 800억원대의 어업보상비를 지급하는데 권익위가 민원을 이유로 보상비 지급을 독촉하는 배경에 의혹이 있음

 

□ 사실 관계

 

◦ 국민권익위는 2012년 8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민원인 간 보상금 통보와 보상 계약 체결 시기, 양식행위 적법성 확인 협조 및 양식장 이전기한 등에 대해 합의토록 중재한 바는 있으나,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합의를 종용한 바 없음(보상금 산정 관련 감정평가 용역이 아직 진행중임)

 

- 당시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는

민원인이 철갑상어 및 시설물 일체를 준공기한(2014. 12.)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가 임의로 이전․처분할 수 있고,

2013년 1월까지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확보해 보상계약 체결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되,

댐 준공(2014. 12. 기한)에 지장 없도록 조기 이전할 수 있게 일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임

 

□ 해명 내용

◦ 위 합의사항들은 한탄강 댐 준공․운영에 지장 없도록 보상계약 체결시기, 이전기한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민원인이 상호 합의한 사항으로, 권익위가 수자원공사에 보상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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