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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 관련 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2-15
- 조회수8,00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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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 보도자료 정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와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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