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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 관련 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2-15
  • 조회수8,004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2. 15.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과장김안태 ☏ 02-360-3760
담당자김영일 ☏ 02-360-3762
총 1쪽

권익위,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보도자료 배포 2.9)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보도자료 정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와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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