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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5-24
  • 조회수1,71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24. (화)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박형준 ☏ 044-200-7421
담당자 박창운 ☏ 044-200-742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 군 복무를 이유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 상실하게

해서는 안 돼...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

 

앞으로 청년이 기업 휴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돼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했다.

 

청년공제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휴폐업하면 중도해지 된다. , 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 할 수 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6개월간 군 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이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공제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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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24) 국민권익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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