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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심의・의결 위원회’ 여전히 부패에 취약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5-13
  • 조회수7,073
 
 

                     보 도 자 료

 

2010. 5. 13.(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5. 13.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배영일 ☏ 02-360-6624

 * 총 3쪽

 

 

   ‘심의・의결 위원회’ 여전히 부패에 취약

 

   권익위, 감독기관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 배제 추진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가 위원구성과 운영과정에서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3월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심의,의결위원회] 

 

○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요한 방침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의결 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총461개 위원회 중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의결,심의 위원회는 419개(91%)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의결 위원회 

 

 * 물가안정위원회(기재부), 건축분쟁위원회(국토부, 지자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 등 

 

 -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조정위원회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복지부), 건축위원회(지자체),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 등

 

  

 

 ○ 직무 관련자 위원 선정, 중복 위촉 등 부당압력 행사소지 문제 

 

- 산하기관이나 지자체 심의,의결 위원회에 감독기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지방의원이 위촉되어 인,허가 등 이권개입 개연성이 높음. 

 

※ A산업진흥원의 3개 위원회에 직무 관련자인 감독부처 공무원이 각각 1인씩 참여(’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 위원회의 경우 지방의원 참여인원 제한규정 없이 A시 건축위원회 3인, B시 건축위원회 4인, 환경위원회 3인 등 최대 10명까지 위촉되고 있는 실정(’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특정인사가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 연임. 

 

※ A시 2개 위원회에 중복위촉 3인, B부처 산하 C산업진흥원 3개 위원회에 중복위촉 11인(’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임 제한규정 미비로 A시 도시계획위원회 3회 연임 1인, B시 도시계획위원회 3회 연임 2인, 농식품산업위원회 3회 연임 1인, C구청 3회 연임 1인 등 
 

 

○ 위원 위촉,운영과정의 사전 검증 및 사후 통제장치 미흡 

 

- 위원 위촉 시 부패전력자 또는 청렴성이 부족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고, 위촉 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받는 벌칙도 공무원만큼 엄격하지 않아 로비창구 역할을 함.  

 

※ 환경영향평가위원 이모 교수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심의 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대가로 2억원 수수(’08.10월) 

 

※ 재해영향평가 심의 관련 3억1,450만원을 수수한 제주소재 대학교수 2명을 뇌물죄로 구속기소(’09.1월)


- 관련업계 종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자체,공직유관단체가 발주하는 직무관련 설계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불공정,불신 논란 초래. 

 

※ ○○시 민원조정위 위원(건축사)은 ’08.9월 최초 위촉 후 ’09년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7건 57,699천원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 건축위원회 위원 3명은 ’09년 한 해 동안 각각 508,447천원(2건), 333,970천원(1건), 21,296천원(2건)의 공사관련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해관계인에 위원회 개최공지, 의견진술 기여부여, 이의신청 제기 등 절차적 규정 미비 

 

 -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아닌 행정기관 편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인의 권익구제 및 신장에 소극적.

 

※ 이해당사자가 의견진술 등을 위한 회의출석 여부 문의 시에만 절차 등을 안내해 주고 있는 실정

 

※ 심의,의결 후 결과통지 기간이 위원회별로 즉시 또는 7일 이내로 임의적 운영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등 불복절차가 없어, 대상기관 8개 51개 위원회(49%)가 이의신청 절차 규정 없이 편의적으로 운영


 

□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 감독기관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 원칙적 배제, ▲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 배제, ▲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진술 기회부여, 이의신청 절차 법규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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