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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권익위, 영세 가맹점 보호위해 가맹본부 자격 강화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5-12
  • 조회수6,925

 

                     보 도 자 료

 

 

 2010. 5. 12. 14:00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5. 12.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장태동 ☏ 02-360-6562

 * 총17쪽(본문 3쪽 포함)

 

권익위, 영세 가맹점 보호위해 가맹본부

자격 강화추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개 이상의 직영점

1년이상 운영해야

 
 

○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분쟁조정 기구가 확대되며 가맹점사업자 협회(단체) 구성이 쉬워지도록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가맹본부가 영세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08.말 가맹본부 수 2,426개, 가맹점 257,274개, 상시종업원수 100만명

 

 - 매출은 약 77조 원으로 전체 도,소매업 매출액의 약 19%, 도,소매 업체 수의 약 31%,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에 약 45%에 해당

 

 -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액은 1억3,476만원으로 1만개 신규개점 시 약 1조3천억 원의 투자촉진 및 소자본창업 확대 효과

 

  -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점 수는 약 108.3개, 이 중 약 40%의 가맹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08. 지경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사)  

 

 ○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3˜4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 영업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맹계약체결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 횡포에 대처하기 위해 업종별로 협회(단체)를 설립하려해도 가맹본부로부터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액은 대부분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중 법원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1. 4% 밖에 안되며, ‘조정기구’를 이용하려 해도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곳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업소의 14%만이 조정을 신청해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피해사례>

* 우월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가진 가맹본부가 계약내용 외에 시설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원,재료의 독점적 공급권을 이용하여 공급가격을 주변시세보다 과다하게 인상하고, 재계약을 핑계로 불필요한 리뉴얼을 요구하여 그동안 번 수익금이 한꺼번에 시설비용으로 흡수

 

*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품에 대한 광고보다는 가맹점모집광고에 치중하거나, 계약 해지 시에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하고, 이동통신사 등과 일방적으로 10%수준의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를 체결한 후, 이통사는 할인비용을 전혀 부담치 않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본부 4%, 가맹점사업자6%)으로 전가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귄익위는 앞으로 ▶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는 가맹본부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 영업시스템이 검증된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 사단법인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분쟁조정기구를 4개정도 확대 하고 ▶ 조정의 효력도 ‘민사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실효성을 높이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협회나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세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 가맹본부가 계약내용 이외에 추가로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를 체결할 때나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 ▶ 재계약시에는 부당한 로얄티나 리뉴얼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 광고비의 사용목적과 분담비율, 사용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며 ▶ 편의점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개선하는 등 5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개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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