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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미달로 35년된 안마사 자격 취소는 부당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4-30
  • 조회수6,280







보도자료





























2010.4.30.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30.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  장


김승조 ☏ 02-360-6751


담당자


권오성 ☏ 02-360-6753


 ■ 총 2쪽



학력 미달로 35년된 안마사 자격 취소는 부당


권익위, ‘공익상 필요’보다 ‘사익 침해’가 더 커


ㅇ 35년 전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시각장애인의 학력이 법령상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안마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74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시각장애인 김모씨(66세)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ㅇ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김씨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1974년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사 업무를 해 왔다.


ㅇ 2009년 4월 시각장애인 고모씨는 김씨가 학력을 속이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았다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해당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특별시장은 김씨가 허위증명서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자격인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김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ㅇ 이에 대해 행심위는 김씨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①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약 35년이 경과한 점, ②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안마사 업무는 학력보다는 안마수련원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격 취소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가 김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 취소를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김씨는 앞으로도 안마사 업무를 계속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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