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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자 단체 등과 특혜성 독점계약 배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4-28
  • 조회수7,235

 

 보도자료

  

  2010. 4. 28(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8.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김치태 ☏ 02-360-6632

 ■총 5쪽

공기업 퇴직자 단체 등과 특혜성 독점계약 배제

권익위, 공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개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업무유관 공기업 출신 임원 1인 또는 직원의 10% 이상이 재직하는 특수관계 단체 등과 정부 및 공기업의 특혜성 독점적 계약 배제

 ◈ 지방계약법상에 동종․유사용역에 대한 분할 계약 금지 조항 신설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공기업 사규의 일제정비

 ◈ 용역원가 과대계상을 방지하고 원가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용역계약」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원가산정 의무화

 ◈ 인력관리 기준, 인건비 적용기준 등 광역시․도별 용역경비 집행 표준모델 마련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등의 협력업체 운영 과정에서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수관계 단체와의 불공정 계약관행, 지역업체 유착, 용역원가 부풀리기 등 부조리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자로 구성된 특정업체와 연간 1,883억원의 수의계약, 공영주차장 위탁용역료 과다 지급 등

○ 이에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하였다. 

□ 정부 산하 공기업 관련 실태조사 결과

① 퇴직자 단체 등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독점계약 소지

 ○ 공개경쟁이 가능한 용역을 국가계약법상 특정인의 기술에 의한 시설관리로 한정, 퇴직자 단체와 독점적 수의계약

 ○ 타 업체는 응찰할 수 없도록 용역규모, 적격심사 평가기준 등을 설정하여 퇴직자 단체에 사실상 독점적 계약 소지

  ※ ㅇㅇ공사는 퇴직자 모임인 ㅇㅇ실업 등에 "06년~"09년 345건 1,883억원, 특히 ㅇㅇ실업과 계약액은 1,849억원(2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약의 77.5%인 243건 1,433억원 수의계약

  ※ ㅇㅇㅇ공사는 점검정비 용역을 퇴직자 모임인 ㅇㅇㅇ기술(주)만이 응찰 가능한 용역규모, 적격심사기준(기술자 점수) 등을 만들어 사실상 경쟁할 수 없는 체제로 하여 용역의  85%인 연간 271억원의 용역을 ㅇㅇㅇ기술(주)가 30년간 사실상 독점 수주

 【점검용역 분할 등 조정시 11,870백만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09년 10월 자체감사 분석자료)】

②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규 지침 운영

 ○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가점(3점)을 주어 공개입찰임에도 사실상 국가계약법상의 실질적 지역제한 효과로 진입장벽

  - 기초 시군구로 입찰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유착 소지

  ※ ㅇㅇ공사 ㅇㅇ지역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ㅇㅇ동에 위치하여 지역가점 3점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장비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신속 대응이 불가함에도 “지역제한”을 적용하여 ㅇㅇ지역의 경우 10년간 428건의 공사용역(6,770억)을 211개의 일부업체만 수주(업체당 2건)

    【지역본부내 전문업체는 1,586개 업체(협회 자료 참조)】

 ○ 지역가점제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가점 등으로 적격심사 통과가 불가능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운영

 ※ ㅇㅇ공사의 협력회사 총액공사의 적격심사는 기본점수 충족시 최대점수가 94점(공사실적+경영상태+입찰가격=9+15+70)으로 점수미달로 적격심사탈락 현상 발생

 ○ 입찰 조건을 완비하지 않아도 낙찰 후 보완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어 업체와 유착 등의 부조리 발생 소지

 ※ ㅇㅇ공사 협력회사 운영기준에 20일 이내에 인력 및 장비의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의 적정여부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업체와 유착

 ○ 내부위원으로 구성, 계약기간내 평가 등 협력업체 평가가 투명하지 못해 다음계약 수주를 위해 업체 로비 소지

 ※ ㅇㅇ공사 협력회사들의 계약기간 만료 전 임에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500점 미달인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하므로 업체의 부담 및 평가 직원과 유착 의혹

     - 평가항목 : 시공품질, 시공관리, 민원유발 등 평가(상60점, 중 50점, 하 30점)

 <권익위 개선방안>

▲ 특수관계 단체 등에 대한 독점적 계약 소지 배제

 - 업무유관 공기업 출신 임원이 1인 이상 또는 직원이 10% 이상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거래시 일반경쟁 적용

 - 공개경쟁의 경우에도 특수관계단체와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 특정업체만 수주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명시된 사규 등 일제정비

 - 적격심사 기준을 특정업체나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 공사 용역을 분야별로 슬림화하여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등

▲ 지방계약법상에 동종 유사용역에 대한 분할 계약 금지 조항 신설

▲ 외부평가위원 위촉 등 협력업체 평가체계 개선

 

□ 지자체 산하 공기업 관련 실태조사 결과

① 주차장용역 예산횡령 등 실태 결과

 ○ 용역 원가산정 근거 미비로 인건비 과다편성 예산낭비

  - 용역계약 체결시 인건비 등 원가계산을 부풀려 용역료를 과다계상하고 실제 인건비 지출 등의 확인 소홀로 예산낭비

  - 인건비 산정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건설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부풀려 업체에 부당이익 초래

 ※ A시의 경우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을 업체와 연간 6억 6천만원의  용역계약 중 부당 청구된 인건비 등 2억 6천만원을 회사로부터 환수하지 않고 예산낭비 초래

  - B시의 경우 청소용역 인건비 단가기준을 제조부문 단가가 아닌 건설부문 단가를 적용하여 1억 1천만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계상하여 업체에 부당이득 초래

   ○ 지방계약법 등을 무시하고 지역제한, 편법수의계약 등을 통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

 ※ A시는 점 위탁협력업체 선정시 A시 거주자로 입찰제한하고 무재산인 고령(71세)의 무능력자와 3년간 입찰총액 12억 위탁계약 하고 수년간 약 7억원이 연체되었음에도 계약해지없이 지연하다 계약자 사망으로 인해 국고 손실 초래

  - 서울 B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시설관리위탁자 선정시 감정가액이 14억원으로 지자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안부예규)상 지역제한 할 수 없음에도 참가자격을 서울지역으로 제한하여 6차례 유찰시켜 최종 13억원으로 낙찰되어 1억 5천만원 손실 초래

  - C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화장로 시설유지관리 업체 선정시 동일업종 대체물품이 있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04년~"09년까지 34억원을 ㅇㅇ산업(합)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특혜

 ○ 동종 유사내용의 분할 발주를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D시는 공사 용역 협력업체 선정시 동종유사 공사용역을 일반입찰 없이 쪼개 발주하는 수법으로 수의계약 "08~"09년 58개 공사 용역, 5억 3천만원을 특정업체와 계약

  - E시는 공사 용역 협력업체 선정시 동종 공사인 공원묘지 화장로 유지보수를 일반입찰 없이 쪼개 발주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수의계약하여 장기간 특정업체와 계약

 ○ 용역업체는 가공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정산, 대가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여 업체에 부당한 이익 초래

  -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제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위협받는 등 권익침해 발생

② 청소용역 부당집행 등 실태 결과

 ○ 원가설계시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부풀려 원가를 산정하여 업체에 과다한 부당이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 A시는 체육관 경비청소용역(연간 2억 2천만원)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11백만원 과다청구를 묵인으로 예산 손실 초래

  - B시의 경우 종합운동장 청소용역 등 용역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부풀려 계약하여 7건, 1억 1천만원의 업체의 부당 이익 초래

 ○ 용역허가지역을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 상당수 지자체가 아직도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 지역업체와 유착 소지

 ※ C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 비교견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하나 3년간 7건, 11억 9천만원 계약을 예정가격 없이 수의계약

 

<권익위 개선방안>

▲ 용역원가 과대계상을 방지하고 원가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용역계약」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원가산정 의무화

▲ 용역완성 기성금 지급 완료 후 실지급 내역 사후점검 체계 도입

▲ 인력관리 기준, 인건비 적용기준 등 광역시도별 용역경비 집행 표준모델 마련

▲ 용역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한 경우 공기업 평가에 반영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협력업체 선정?운영 업무가 투명하게 추진되고 중소기업의 정부사업 진입장벽이 해소되며, 예산의 누수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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