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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단서 천차만별 발급 수수료,양식 표준화 된다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27
  • 조회수8,267

                

                     보 도 자 료

 

2010. 4. 27.(화)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7.(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옥선애 ☏ 02-360-6629

  * 총 5쪽 (붙임 2쪽 포함)

 

의료 진단서 천차만별 발급 수수료,양식 표준화 된다

 

권익위 “진단서 발급기관별 2~10배 차이”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의료기관(병원), 보건소의 진단서 표준 수수료 기준 마련

동일 명칭의 진단서가 제출기관(일반용, 경찰용, 법원용)과 용도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되는 문제점 개선

보험금 수령시 보험사별로 제각각인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공통 표준양식 마련

  

의료기관과 진단서 제출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진단서 양식에 대한 표준기준과 양식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3주미만의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5만(국,공립병원)~10만원(병,의원)으로 2배 차이가 나고, 같은 상해진단서라도 3주 이상의 진단일 경우 10만~20만원으로 제각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최근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났다. 또한,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진단서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단서 발급에 대한 이같은 국민부담과 불편을 덜기 위해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①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부재

- 진단서 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별로 자율징수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금액차이가 크며, 특히 공립병원,보건소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징수하는데도 통일된 기준이 부족해 시,군,구간 차이도 컸다.

※ 서울의 A종합병원의 경우, ‘09년도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수익이 약 20억6천만 원, B종합병원은 약 7억6천만 원, C종합병원의 경우 약 5억3천만 원의 수익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또한, 동일 진단서인데도 제출기관과 용도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 일반진단서의 경우 일반용(1만원~2만원), 경찰서 제출용(5만원), 법원 제출용(10만원)임  

- 치료기간(3주)과 진료비 추정 진단(천만원)에 따라 2배 이상의 발급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주 미만의 상해진단서와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의 발급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남.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진단서의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료기간, 진료비 추정 진단 등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르지 않도록 동일 수수료를 적용하고,  *진단서 재발급과 추가 발급비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중심으로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구성하며, *동일명칭 진단서는 제출기관(일반용,경찰서용,법원용)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비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② 진단서 등 관리체계 및 양식 표준화 미비

- 진단서 등 법정 서식이 각기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화된 관리가 미흡하고, 동일 진단서가 병원별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기재 사항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 한 종의 진단서가 국민연금장애(장해)진단서와 후유 장해(장애)진단서 등의 명칭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장해진단서,후유장해(장애)진단서의 경우 병원별로 기재사항이 서로 다름

 - 또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양식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험사별로 다르고, 요구 서류 과다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불필요한 진단서의 남발 방지 및 체계적인 진단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진단서를「의료법 시행규칙」에 병기(별지 등 서식), *의료기관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진단서의 경우에는 명칭,기재사항 등 서식을 표준화하고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제출양식(생명, 상해보험 등)을 통일화,간소화하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발급비용이 많이 드는 진단서 대신 진료비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진단서의 발급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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