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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로자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15
- 조회수6,021
보도자료
2010.4. 15(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4. 15. |
담당부서 | 국토해양심판과 | |
과 장 | 김승조 ☏ 02-360-6751 | |
담당자 | 권오성 ☏ 02-360-6753 | |
* 총 2쪽 |
기본급,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로자
권익위, 고용형태 변경에 따라 근로자 판단도 달리해야
ㅇ 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이 기본급,고정급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모 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홍모씨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판단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뒤 보급소 소장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ㅇ 홍씨는 경상북도 소재 모 우유보급소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을 하던 중 09년 3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홍씨를 근로자로 판단해 홍씨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며, 이후 홍씨가 근로자인데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급소 소장에게 약 292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소장은 홍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배달장비를 배달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정만으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우유배달원의 보급소 지시 불이행, 판매량 저조 등이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ㅇ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우유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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